검찰 "김관진 증거인멸 우려…영장 재청구는 검토한 바 없다"
"주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 확인"…MB 수사 앞두고 말맞추기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11일 만에 석방하도록 명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김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한 중요 참고인과 접촉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인사라면 지금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라며 "향후 공범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언제든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만 김 전 장관과 이 사건 관련 참고인이 말을 맞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바 없다. 법적으로도 다른 범죄사실이 아니면 재청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도록 해 재체포 및 재구속을 제한한다.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힌 게 없다"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김 전 대외전략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뻗어 나갈 것이란 관측을 해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명령했다.
앞서 이달 11일 강부영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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