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 유채꽃, 폐기 후에도 일부 잔존"

입력 2017-11-23 11:46
"미승인 유전자변형 유채꽃, 폐기 후에도 일부 잔존"

농진청, LMO 유채 폐기지역 환경조사…"98개소 중 28곳서 LMO 유채 발견"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종자용으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꽃이 밭에서 대량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LMO 유채 폐기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됐지만, 여전히 일부는 싹을 틔운 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한 달간 전국 LMO 유채 폐기지역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민간 환경단체와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곳에서 LMO 유채가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유전자변형기술로 유용한 성질을 갖게 되고,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므로 생태계에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을 의미한다.

싹을 틔울 수 있는 알곡 상태의 옥수수, 콩, 유채 등은 LMO, 이를 가공해 통조림에 넣은 것은 GMO로 분류된다.

농진청은 5월 강원도 태백의 한 유채꽃 재배지에서 미승인 LMO 유채가 대량 발견되자 해당 재배지와 같은 곳에서 유채 종자를 제공받은 전국 98개소를 대상으로 폐기작업을 벌였으며, 이후 LMO 작물이 밭에 남아있는지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총 28개소에서 여전히 LMO 유채가 남아있었다.

이 가운데 10개소의 경우 LMO 유채가 다수 발견돼 제거 작업을 다시 실시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농진청은 밝혔다.

나머지 18개소에서도 싹을 막 틔운 상태의 발아 개체가 간헐적으로 발견돼 뿌리째 제거 작업이 실시됐다.

전체 조사 대상 98개소 가운데 70개소에서는 LMO 유채가 발견되지 않았다.

농진청은 LMO 유채가 밭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해 주변에 있는 무, 배추 재배지 등 다른 식물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LMO 유채의 유전자가 꽃가루 등을 통해 다른 식물체로 이동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에서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의 재배 상황 등 환경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유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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