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신속안건' 사회적참사법 모레 본회의 상정…여야, 막판조율

입력 2017-11-22 17:42
'1호 신속안건' 사회적참사법 모레 본회의 상정…여야, 막판조율

민주당·국민의당, 특조위 조사 기한·범위 등 미세 조정 남겨둬

한국당, '민주당 4명·한국당4명·국민의당 1명' 추천 포함 수정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여야가 '1호 신속 처리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22일 막판 조율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환노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음 지정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8일 330일을 넘겨 24일 본회의에 올라간다.





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의 공조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 법안 처리의 관건은 수정안 합의 여부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출한 특별법 원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 9명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각각 3명, 6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현재 추천 비율을 '여당 4명, 야당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조위 활동 기한 등을 놓고도 다른 당과 협의 중이다.

일단 국민의당은 이 추천 비율 조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당 추천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참사법에 반대하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할 경우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은 최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타진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수정안에서 추천 비율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1안으로, 민주당 4명, 한국당 4명, 국민의당 1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2안으로 제시했다.

'2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규정된 원안의 활동 기한을 놓고도 막판 조정 중이다. 국민의당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년 기본에 1년 연장, 반년 추가 연장' 등의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조사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간에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한 것을 포함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당은 그동안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느냐는 입장으로 양측간 인원, 기간, 예산 등에 다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견이 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처리를 희망하고 있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공조한 국민의당도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김동철 원내대표)고 밝혀온 만큼 24일 본회의 전까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만약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본회의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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