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입력 2017-11-22 17:05
[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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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검증 항목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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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 │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병역기피│ㆍ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ㆍ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 │

││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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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

│세금탈루│받은 경우 │

││ㆍ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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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 │

│불법적 재산증식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

││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 │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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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 │

│위장전입│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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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 │

││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 │

││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

│ 연구 부정행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ㆍ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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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

│음주운전│ㆍ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

││술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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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 등 │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

││사실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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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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