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로 10대 여성 유인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실형

입력 2017-11-22 16:43
화장실로 10대 여성 유인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실형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B(19)양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B양을 술집 밖으로 유인,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B양이 지속해서 저항하자 범행에 실패한 A씨는 바닥에 떨어진 B양의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점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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