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회생 원스톱으로 돕는다…법원, 맞춤형 지원제 도입

입력 2017-11-22 17:08
중소·벤처 회생 원스톱으로 돕는다…법원, 맞춤형 지원제 도입

회생법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이달 말 가동…심포지엄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서울회생법원(이경춘 법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찬희 회장)는 22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을 열고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에스트랙(S-Track·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이란 각 정부 부처 등에 흩어져 있는 여러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법원이 중심이 되어 한데 모아 통합 관리·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부채 150억원 이하의 기업이 이용 대상이다. 벤처기업과 패밀리 기업, 경영자 개인의 회생절자 진행이 필요한 기업,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기업 등은 특별대상자에 포함된다.

가장 큰 제도적 특징은 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ERP)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점이다. ERP는 회생절차 인가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초과수익금을 내면 추가 변제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스트랙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연합자산관리, 신용보증기금, PE(사모펀드) 등과 연계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 ▲신청전 지원 프로그램(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신청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 조력, 인가전 M&A·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복귀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 종결 및 회생계획 수행 조력)을 이용할 수 있다.

회생법원은 이달 말부터 에스트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춘 회생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열악한 기업생존 여건으로 많은 중소·벤처기업가가 창업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허브 코트(Hub Court)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에스트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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