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만·산업단지 화물차 배출가스 "꼼짝마"

입력 2017-11-23 06:31
부산 항만·산업단지 화물차 배출가스 "꼼짝마"

미세먼지 주범 지목…단속 강화 등 종합 저감대책 추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항만과 산업단지 일대 화물차 배출가스 단속이 강화된다.

부산시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내년 2월부터 항만과 공단지역을 운행하는 화물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산신항과 북항 등 항만 지역에는 배출가스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해 중대형 경유차 기준으로 40% 이상의 매연을 배출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받은 화물차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일 이내의 운행금지에 이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산업단지 지역은 화물차 정차 공간이 부족하고 차량 소통에 방해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단지 출입로에 비디오 장비를 설치해 주 3회 단속을 벌인다.

비디오 판독에서 매연 배출량이 50% 이상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으로 분류해 관한 시·구·군에 이첩한다.



신평, 장림, 녹산산업단지 등 서부산권 산업단지는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51㎍/㎥와 31㎍/㎥로 부산 평균(45㎍/㎥, 28㎍/㎥)은 물론 환경기준(50㎍/㎥, 25㎍/㎥)을 초과하고 있다.

항만 지역도 부산 전체 초미세먼지의 36.5%를 배출할 정도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편이다.

부산시는 이번 화물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와 함께 항만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구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선박 연료유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단지 지역도 대형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한편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지역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산업단지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항만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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