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공장 신설 둘러싼 장성군·고려시멘트 갈등 일단락
업체 측 "법원, 행정소송 기각 결정 수용하기로"
(장성=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레미콘공장 증설을 둘러싼 전남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갈등이 일단락됐다.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장성군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이국노 고려시멘트 대표이사는 22일 '레미콘공장 신설 행정소송 관련 고려시멘트 입장 발표문'에서 "상생과 화합을 통한 더불어 사는 장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더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분쟁이 지속하지 않기를 촉구했고, 장성군·고려시멘트·군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랐다"고 배경을 덧붙였다.
이에 유 군수는 "더는 법적 분쟁을 지속하지 않도록 법원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군의 입장을 고려시멘트가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항소시한(23일)을 하루 앞두고 고려시멘트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레미콘공장 신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고려시멘트가 제기한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추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환경침해에 더해 이 레미콘공장 가동으로 새로운 환경침해가 가중돼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과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환경이 매우 나빠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공장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주변 주민이 겪게 되는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고려시멘트는 레미콘공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장성군에 신청했다.
이어 장성군이 환경 피해 등을 내세워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지난 1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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