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안전 지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신청 접수

입력 2017-11-22 11:00
땅속 안전 지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신청 접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행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가 2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확인하고서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내면 된다.

지자체는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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