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없어"

입력 2017-11-22 11:02
"대형마트 영업제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없어"

컨슈머워치·김종석 의원실, 유통산업규제 관련 세미나 주최

중소상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더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컨슈머워치·김종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 규제의 입법 취지는 상실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가 인용한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중 가장 많은 63.4%가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대형마트에서 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를 가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31.3%), 지리적 근접성(22.0%), 상품선택 다양성(21.1%) 등이 있었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5년에 21조1천억원으로 규제 전인 2011년의 21조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모바일·온라인 쇼핑·편의점 매출만 다소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 소비 감소액은 매년 2조7천684억원이고 납품 협력업체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매출의 순감소분도 연간 1조7천640억∼1조8천180억 원이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거래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욱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 점포가 들어섰을 때 개발 초기에는 지역주민 외 방문객이 증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인원이 유입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돼 지역 거주민 증가가 목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에도 인근 전통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대규모 점포가 관광지처럼 원거리 고객 유치 능력이 있는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태인지 등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권 특성에 따라 대규모 점포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젝트별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소상인들은 여전히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참여연대 등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무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 종식됐다"며 "의무 휴무를 더욱 확대해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등이 유통법 규제를 벗어나 시장에 진출하면서 의무 휴무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대·중·소 유통업체의 공생을 위해서는 재벌유통 대기업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등 규제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