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안전운전 책임 커"
"졸음운전 예방 의무 게을리해…열악한 근무환경 등 참작"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중상해 교통사고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곳"이라며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로 도로 위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김씨가 업무가 과중해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 구조적 문제 등도 있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7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탄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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