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인니서 주식소유권 분쟁 패소…259억원 배상 선고

입력 2017-11-22 10:19
골드만삭스 인니서 주식소유권 분쟁 패소…259억원 배상 선고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인도네시아 재벌과의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22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전날 인도네시아 부동산 업체 PT 핸슨 인터내셔널의 베니 초크로사푸트로 회장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골드만삭스에 PT 핸슨 인터내셔널 주식 4억2천500만주를 베니 회장에게 반환하고 3천209억 루피아(약 259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베니 회장이 뉴욕 소재 헤지펀드인 플래티넘 파트너스에 일정 기간후 되사는 조건으로 매각한 주식들로 확인됐다.

하지만 플래티넘 파트너스는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헤지 명목으로 주식 소유권을 재차 골드만삭스에 넘겼다.

골드만삭스는 플래티넘 파트너스의 재무상황이 악화하자 지난해부터 PT 핸슨 인터내셔널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베니 회장은 같은해 9월 이를 무단거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골드만삭스는 플래티넘 파트너스와 베니 회장간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에드워드 네일러 골드만삭스 홍콩지점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단에 놀라고 실망했다. 가능한 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