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조류경보·수질예보제 통합 운영 추진

입력 2017-11-22 12:00
환경부, 내년 조류경보·수질예보제 통합 운영 추진

23일 '녹조 경보' 개선 공청회…내년 통합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그동안 혼선을 일으킨다고 지적받았던 조류경보제도와 수질예보제의 통합 운영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류(녹조)관리제도 통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조류관리제도다.

1998년 도입된 조류경보제는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곳을 대상으로 하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된다. 수질예보제는 4대강 본류 12개 보의 수질관리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똑같이 녹조의 원인인 유해 남조류 세포 수를 측정하고, 발령 단계마저 비슷하다는 점에서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줬고, 전문가·관계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조류전문가 포럼을 운영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포럼을 통해 마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조류경보제로의 명칭 단일화, 제도 운영지점, 발령단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청회에는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조류 전문가포럼 위원,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 안에 통일된 조류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명확하고 간결한 제도로 바꿔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녹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