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 중 지진 대피요령…감독관 지시가 최우선
진도 기준 '가∼다' 3단계 대처…임의로 고사장 떠나면 '시험포기'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여진 우려 속에 치러진다.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근거해 기상청 제공 정보를 토대로 '가'∼'다'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눠 대처가 이뤄진다. 이때는 지진 규모가 아니라 진도가 기준이 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경우다.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보는 게 원칙이다.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학교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다. 시험을 일시 중지한 뒤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험 재개를 원칙으로 한다.
대응은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 순으로 이뤄지며,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답안지 뒤집기는 생략된다.
'나'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유리창 파손 등 피해 상황이 상당할 경우 시험 재개 없이 대피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 단계와 마찬가지로 일단 책상 아래로 피했다가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고사장 책임자는 지진 발생 시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교실 밖 대피 또는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다' 단계의 경우도 고사장과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시험이 중단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시험 재개가 결정되면 10분 안팎의 안정 시간을 고려해 재개 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시험 재개와 시각을 안내한다.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겨를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하고 종료됐지만, 수험생 동요가 예상되는 경우 고사장 책임자는 시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고사장 전체 일시정지 안내 전에 개별 시험실 감독에 의한 일시중지가 이뤄진 경우 시간 차이를 반영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퇴실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한다. 시험실별로 일시중지 시간이 다를 수 있어 퇴실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교실에서 시험이 끝나면 고사장 책임자가 전체 퇴실 안내와 다음 차시 시작과 종료 시각을 안내한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수험생은 감독관 관리 아래 안정을 취하거나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시험이 재개됐는데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해 외부로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포항 시험지구의 경우 입실시간인 오전 8시10분 전에 강한 여진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은 영천, 경산 등 인근 지역에 마련된 예비고사장으로 단체 이동해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날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험생 안전과 현장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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