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파리바게뜨 사태' 중재 의사 피력

입력 2017-11-22 07:30
수정 2017-11-22 08:45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파리바게뜨 사태' 중재 의사 피력

"사회적 의제로 다뤄달라는 요청시 노사정위 역할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 5천309명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빵사 노조와 파리바게뜨 사측이 대화를 진행하면서 이번 사안을 사회적 의제로 다뤄달라는 요청이 오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왜 나서느냐'고 할 수도 있고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에 관련된 것이지만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참여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문 위원장의 언급은 직접 고용을 놓고 제빵사 간 '노-노(勞-勞)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번 사태가 정부와 기업 간 소송전으로 비화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며 자칫하면 파리바게뜨의 기업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제빵사 중 일부만 노조원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대화 상대는 노조"라며 "노사가 대화하지 않는 이상 사태 해결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민주노총 계열 제빵사 노조도 시정명령의 즉각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 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리바게뜨의 협력사 '도원' 소속 제빵사들은 지난 20일 "우리는 본사 직접 고용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본사 소속이 되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돼 업무 종류와 업무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고, 가맹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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