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남저수지 사진미술관 포기…건설사 소송 취하

입력 2017-11-21 16:01
창원 주남저수지 사진미술관 포기…건설사 소송 취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 건설회사가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에 사진미술관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결국 포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철새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진미술관 건립을 불허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건설사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사 측 변호인은 "반대가 계속되면서 건설회사가 사진미술관 건립에 의욕을 잃어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해 주남저수지 수면구역과 가까운 땅을 매입해 사진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다.

철새를 찍은 사진작품을 전시해 철새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공익성을 사진미술관 건립 이유로 내세웠다.

도시계획상 해당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 조명과 차량 불빛공해로 주남저수지내 철새 서식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주남저수지를 관할하는 창원시 의창구청 역시 사진미술관 신축 허가를 내주면 다른 건축허가도 해줄 수 밖에 없는 등 주남저수지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건축을 불허했다.

건설사는 경남도 행정심판에서도 건축 불허 조치를 뒤집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는 지난 6월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자 항소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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