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이 먼저"…대전시의회 안전 조례안 속속 발의

입력 2017-11-21 15:47
"시민안전이 먼저"…대전시의회 안전 조례안 속속 발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민안전과 밀접한 조례를 잇달아 발의하고 나섰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이어 경주와 포항의 지진까지 경험하며 시민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김종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는 이른바 재난안전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제품·서비스 기술 개발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조례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전 예방을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박혜련 의원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오존 예보 및 경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시민이 오존 농도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안들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의회도 시민안전에 관심이 많다"며 "정책을 통해 시민안전을 책임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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