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카드·하이패스 정보 무단 조회 농협직원 5명 송치
함양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사생활 침범' 고소로 42명 조사
(함양=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농협 직원들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을 수사해온 경남 함양경찰서가 농협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함양농협 직원들이 수년간 자신의 대출 내용과 하이패스 결재 등 개인정보 1천700여 건을 무단조회해 사생활을 침범했다는 A(51) 씨의 고소에 따라 그동안 4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송치된 농협 직원 B(41·여) 씨와 C(43) 씨 등 5명은 2010년부터 수년간 농협 전산망으로 A 씨의 신용카드 사용과 하이패스 지출 내용과 여·수신 금액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조사를 더 진행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37명은 A 씨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받았거나 농협 업무 처리를 위해 조회한 것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농협 직원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A 씨의 하이패스 결제 내용과 금융정보 등을 1천700여 차례 무단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었다.
경찰은 앞서 A 씨의 대출 내용 등을 조회한 기록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해 A4 용지 수천 장 분량의 기록을 USB 메모리로 받았고 이를 분석·조사해왔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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