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수험행 환불·변경 수수료 면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17-11-21 14:20
에어서울, 수험행 환불·변경 수수료 면제 연말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에어서울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발생하는 수험생과 동반 가족의 항공권 최소 및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당초 다른 국적 항공사들과 함께 수험생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범위를 이달 16∼23일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한다고 발표했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수능 이후 수시, 논술, 면접 등 대입 일정을 고려해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권 취소·변경을 원하는 수능 수험생 및 직계가족이면 수험표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달 30일까지 에어서울 예약센터(☎ 1800-8100)로 제출하면 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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