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익제보센터 운영…부패·공익침해 행위 처리

입력 2017-11-21 09:12
대구시 공익제보센터 운영…부패·공익침해 행위 처리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시는 공직자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 제보를 받아 처리하는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5일 감사관실에 설치한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 사전상담과 접수·처리, 조사, 제보자 보호 업무를 한다.

제보를 접수하면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10일 안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경배 감사관은 "공익제보자는 법령에 따라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공익제보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더 청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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