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원 선거구획정 갈등 지역주민 반발로 '심화'

입력 2017-11-20 13:54
제주 도의원 선거구획정 갈등 지역주민 반발로 '심화'

일도2동·서귀포 자치위 "선거구 통폐합 반대…특별법 개정돼야"

도당국 "획정기준 내부 논의중…최악 상황에 대한 행정적 대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선거구획정 문제로 선거구 통합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의원 선거구 상한 인구 기준을 초과한 지역구가 나오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는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6개월 전(2017년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12개 자생단체회원 일동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 을)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 중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이 되는 9월 30일 현재 도의회 의원 선거구별 인구현황을 보면 제2선거구(1만7천465명)와 제3선거구(1만7천925명)를 합칠 경우 주민 수는 3만5천390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6천89명보다 적어 통합이 가능한 상황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이날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통폐합에 반대했다.

협의회는 "서귀포시 각 선거구 인구가 헌재의 상·하한 인구에 해당하지 않다"며 "선거구를 통폐합하려는 어떠한 논의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폐합에 대한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고, 제주도 균형발전과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원 도정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정방동(인구 2천476명)과 중앙동(4천8명), 천지동(3천637명)이 합쳐진 제21선거구인 경우 1만121명으로, 전체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다.

헌재의 하한 인구(9천23명)보다는 많지만 2013년 1만1천261명, 2016년 1만700명, 2017년 9월 30일 1만121명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수년 안에 하한 인구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만 정해졌을 뿐 분구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획정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김용범 도의원의 질의에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도 있어 (국회의원 등과)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행정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지방의원 선거구 상한 인구 기준을 초과한 지역구가 나오자 지난해 12월부터 선거구획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6천89명보다 1만9천410명 초과했다. 제6선거구인 삼도1·삼도2·오라동은 493명 더 많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18년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도의회와 도에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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