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갈등 해소 방안 마련해야"
송대윤 대전시의원 "주민 적지 않은 반발 예상"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확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대윤 대전시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를 지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주민반발과 갈등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지난 2010년부터 법무부에 대전교도소 이전을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교도소 이전을 약속했다.
법무부도 교도소 이전 대상지를 물색하는 등 이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은 법원·검찰청과 가까운 곳,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연결이 용이한 곳, 문화재 보호법·환경보전법과 중복되지 않는 곳,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곳, 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이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면 유성구 방동·안산동·구룡동, 서구 흑석동·괴곡동 등이 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거론된다.
문제는 교도소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면 해당 주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교도소가 들어서면 땅값 하락은 물론 고도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주민반발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이전 방식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연내 (교도소 이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면 (주민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교도소 측과 지역연계 협력사업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전교도소는 정원이 2천60명이지만 현재 3천여명이 수용돼 수용률 145%를 보이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이 122%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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