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수당·기초연금 공방…복지위 예산심의 난항
野 "졸속 예산안 처리보다 법 제정이 먼저…지급대상 차등 둬야"
與 "예산 먼저 처리한 전례 있어…차후 범위확대·차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먼저 의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일의 순서상 법을 만들고 토론한 후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0∼5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이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가 종합적인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은 데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고소득자 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안이 졸속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법안과 예산 심사가 제대로 안 돼 시행이 미뤄지면 비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법 제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적 문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의 경우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법안을 이후에 의결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아동수당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보편적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아동 수에 따라서는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원 300명을 무시하나"라면서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시기까지 대통령이 임의로 발표하면, 국회는 뭐가 되느냐는 얘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쟁점 예산은 정부 안대로 가더라도, 민생예산은 협의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열린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아동소득과 기초연금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파행했다.
이로 인해 같은 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만 통과시키고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며, 예결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예산안 합의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정부·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188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 21일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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