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SOC 노후화에 선제 대응

입력 2017-11-19 07:11
수정 2018-05-24 16:27
"한반도, 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SOC 노후화에 선제 대응

<YNAPHOTO path='C0A8CA3C0000015382F8F7F400005A73_P2.jpeg' id='PCM20160317015000038' title='노후 건물과 시설물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당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잇따른 지진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후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등 SOC의 안전도를 높이고 성능을 개량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입법 형식이지만 국토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내용이 만들어져 정부 입법과 다르지 않다.

법안은 압축성장기인 1970년대 전후에 집중적으로 지어져 노후화되고 있는 SOC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도와 성능을 끌어올림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SOC의 수명을 늘린다는 취지다.

이는 SOC를 무조건 많이 짓고 보는 양적 확대 정책에서 탈피해 성능개량 등 질적 개선에 주력하는 정부의 SOC 패러다임 전환과 궤를 같이한다.

법안은 SOC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국토부 등 정부는 소관 SOC 시설의 유형별로 최소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해 고시해야 한다.

SOC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를 벌여야 하고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금도 적립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지사는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과 최소 유지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유지관리가 우수한 SOC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SOC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국토부에도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관리기획단이 만들어진다.

30년 이상 노후 SOC 시설물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30년 이상된 SOC는 2천774개로 전체의 10.3% 수준이지만 10년 후인 2026년에는 25.8%로 급증하는 등 SOC의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SOC 노후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기존 SOC의 경우 재정 부담으로 전반적인 개보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SOC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점검 이후 체계적인 보수·보강을 위한 이행력은 부족하다.

조정식 위원장은 "산업화 시기에 건설돼 30년 이상 노후화된 지하철과 고속도로 등 SOC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노후 시설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적극적인 선제 투자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화되고 있는 SOC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