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울 곳 없는데 텅텅…장애인 전용구역 이게 최선?"
"장애인 이용 적은 야간 탄력 운영해야"vs"교통 약자 존중 당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이모(59)씨는 지난달 24일 1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가 사는 아파트 1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1시간가량 자가용을 댄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주차할 곳이 없었던 데다 무거운 짐도 내릴 게 있어 잠깐 차를 세웠는데 신고당했다"면서 "아파트 앞 지상 주차장 절반이 장애인 주차구역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이튿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줄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천800여 가구 규모인 이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총 70여대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다.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와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수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청주시는 조례로 아파트 주차공간의 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정하게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차 댈 곳이 없어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 전용 구역을 축소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청원구 180가구 규모 아파트 주민 김모(34)씨는 "밤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는 필수"라면서 "대형마트처럼 방문객이 많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 주차 규모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 건수는 7천988건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천681건으로 이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8천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 달 평균 600∼800건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접수되다보니 이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다"면서 "장애인들은 주차할 곳이 턱 없이 부족다고 하고, 일반인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너무 많다고 하니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금조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비어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장애인 방문객이나 주민이 언제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늘 확보돼 있어야 한다"면서 "몸이 불편한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3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을 벌이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2차례 벌이는 정기점검 차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내달 5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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