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찻잎 속에 대마 숨겨 기내 수하물로 반입한 밀수조직 적발
중고차 업자가 직원·친구 동원해 조직적 범행…1억3천만원 상당 판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홍차 제품 안에 대마를 숨겨 기내 수하물로 직접 반입한 대담한 대마 밀수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베트남에서 대량의 대마를 밀수한 판매조직원 6명을 적발해 총책 A(23)씨와 판매책 B(25)씨, 배송책 C(25)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대마밀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베트남 현지 등에 도피한 다른 공급·판매책 3명도 베트남 당국과 공조를 통해 추적·검거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의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인 A씨는 이른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마 밀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 3명과 친구 2명을 끌어들여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합숙까지 하며 범행을 조직했다.
이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A씨의 친구를 베트남으로 보내 대마를 확보한 뒤, 직원 C씨가 여행용 가방에 숨겨 기내 수하물로 입국심사대를 통과해 가져오는 대담한 범행을 했다.
홍찻잎 사이에 대마를 넣고 밀봉한 상태로 반입하다 보니 베트남 현지의 출국심사대 등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 7월 딥웹을 통한 판매를 시작한 이후 10월까지 약 두 달 사이에 이들은 1억3천만원(약 1.1㎏) 상당의 대마를 판매했다. 대마 1㎏은 약 2천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판매 광고를 분석하고, 거래에 이용되는 비트코인 추적을 거쳐 배송책 C씨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이어 C씨가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6일 입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C씨의 여행용 배낭에는 877g의 대마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불과 2주 전인 10월 13일에도 400g의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대마를 들여온 데다, 압수한 대마가 전문적인 재배·압축 과정을 거친 상등품(g당 13만원 상당)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이들이 베트남 현지의 공급 조직과 연계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베트남에 도주 중인 일당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검거를 추진하는 한편 현지 마약조직과의 연계 여부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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