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EEZ내 상대국 입어규모 1천500척으로 감축 합의(종합)

입력 2017-11-17 17:25
수정 2017-11-17 17:28
한중, EEZ내 상대국 입어규모 1천500척으로 감축 합의(종합)

어업협상 타결…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예방 단속 강화

공동 단속시스템 운영…지도선 공동순시·단속공무원 교차승선 재개

(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기자 = 내년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입어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된다.

해양수산부는 13∼16일 중국 충칭에서 진행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양국 고위급 회담 결과,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한중 어업협상은 2001년 이후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잠정조치수역이란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양국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회의 결과 양국은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척 감축한 1천500척으로 합의했다.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이 12척 감축된다. 유자망 어선은 8척, 선망 어선은 20척 감축된다.

또한,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 기간을 일부 조정,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 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업 기간은 1월 1일∼6월 30일, 10월 16일∼12월 31일이었다. 이 가운데 상반기 조업 기간 마감일을 6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양국은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

아울러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양국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된 한·중 지도선 공동 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passi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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