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11-17 12:13
검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징역 1년 구형

"청문회 불출석, 국회 진상규명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사건으로 이달 초 구속된 두 사람은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대규모 촛불 시위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게 한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그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청문회 불출석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함으로써 국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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