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2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항소심 '청와대 개입' 인정…홍완선·특검 상고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합병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삼성합병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로 인정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형량을 1심보다 늘리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 전 본부장과 특검의 상고 기간은 이달 21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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