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임금체불'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도 정부에 소송
11개사, 임금지급 시정명령 취소 소송…파리바게뜨 본사 소송과 같은 재판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파리바게뜨 본사에 이어 협력업체들도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은 이달 6일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 업체는 9월 고용부로부터 가맹점 제빵기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협력업체들은 소송을 내면서 고용부가 연장근로수당 액수를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권으로 시정명령의 효력을 이달 29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애초 시정명령 이행 기간은 14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도 맡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6일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