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장기결석시 공무원이 집 찾아가 학대여부 확인한다

입력 2017-11-16 12:00
수정 2017-11-16 12:04
아동 장기결석시 공무원이 집 찾아가 학대여부 확인한다

복지부,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내년 4월 본격 가동

학대사건 초기 조사 때부터 경찰, 법조인 참여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는 시스템이 내년 4월에 전국에서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근거해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형태로 진행중인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201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장기 결석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학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해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실제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사건 초기 조사 때부터 피해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설치된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등 사법당국이 당연직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초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을 때는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가 한 달 뒤 뒤늦게 피해 아동이 실명한 것으로 드러나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제기된 이른바 '6세 실명 아동학대 사건' 같은 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조치 회복하도록 돕고자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진 24개 모든 직군(보육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아이 돌보미, 입양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신고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어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와 아이지킴콜 112 홍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을 시상한다.

이날 법무부는 소속 직원과 가족 등 9천여명이 참여해 학대 피해를 겪은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돕고자 마련한 '파랑새 공익신탁기금' 5천만원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한다.

복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칠곡 아동학대사건(2013년 경북 칠곡에서 계모 학대로 의붓딸이 사망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멍'에 출연한 배우 유선씨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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