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비리' 사건 대법원 간다…이인성 교수 상고

입력 2017-11-16 08:49
'이대 학사비리' 사건 대법원 간다…이인성 교수 상고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장 제출…최순실 등 상고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인성 교수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정씨의 입시와 학사 특혜 사건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 역시 이 교수를 비롯해 최씨와 최 전 총장, 남 전 입학처장 등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관해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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