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대법원, 대통령 재선거 무효소송 심리 개시

입력 2017-11-16 00:34
케냐 대법원, 대통령 재선거 무효소송 심리 개시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치른 대통령 재선거 무효소송 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데이비드 마라가 대법원장 등 6명의 재판관은 지난달 26일 다시 치른 케냐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2건의 청원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심리를 진행했다고 현지 캐피털 FM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케냐 대법원은 변칙과 불법적인 오류를 이유로 우후루 케냐타 현(現)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발표된 지난 8월 대선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치르라고 판결해 지난달 재선거가 치러졌다.

케냐타 대통령은 강력한 라이벌인 라일라 오딩가 야권연합 후보의 사퇴 속에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9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대법원은 이날 케냐 전(前) 국회의원이자 비즈니스맨인 존 하룬 므와우의 청원서를 국제의원연맹(ICJ) 위원인 은존조 무에와 무슬림인권위(MHR) 대표인 켈레프 칼리파의 청원서들을 한 데 묶어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법정에서 므와우의 법률대리인은 케냐선거관리위원회(IEBC)가 재선거 이전에 후보자 등록을 새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에와 칼리파의 법률대리인인 줄리 소웨토 변호사는 공권력의 폭력과 위협 그리고, IEBC의 독립성 훼손으로 선거가 헌법에 합치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와풀라 체부카티 선관위원장도 선거가 치러지기 전 이번 재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소웨토 변호사는 케냐타의 98% 득표율을 상기시키며 "나라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다"라고 말하고서 "이 법정은 과연 이번 선거가 헌법의 정신과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 치러졌는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에는 오딩가 후보와 그가 속한 야권연합 국민슈퍼동맹(NASA)의 고위인사들이 선거를 보이콧하고 지지자들을 부추겨 폭력을 조장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도 함께 접수됐으나 촉박한 시간에 떠밀려 이날 심리에서는 제외됐다.

대법원은 오는 20일까지 이번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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