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까지 싹쓸이' 중국어선 불법 그물 적발 급증

입력 2017-11-15 17:29
'치어까지 싹쓸이' 중국어선 불법 그물 적발 급증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서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불법 그물을 이용해 '싹쓸이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어선들이 지난해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한 해 불법조업으로 나포한 중국어선 57척 중 그물코 규정 위반(망목규정 위반) 어선이 14척으로 24.5%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척에 비하면 적발 건수가 2배 늘어난 셈이다.

해경은 이날 오전에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73.5km(어업협정선 내측 22.2km)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코로 조업한 혐의(망목 규정 위반)로 51t급 중국 유망어선 Y호와 75t급 Y호를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규정된 50mm보다 간격이 작은 41, 40mm 그물을 각각 사용해 어획물 1t과 225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조업 나포 중국 어선 57척 중 33척은 연간 어획 할당량 초과를 우려해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무허가 8척, 영해침범 2척 등도 적발했다.

해경은 중국 내 어류 소비가 늘고 냉동 수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어족자원이 고갈되자 중국어선들이 한국 수역에까지 불법 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 "무허가, 그물규정 위반어선은 전용부두로 압송해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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