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많은날 대중교통 무료…20일부터 그대로 시행"

입력 2017-11-15 16:36
서울시 "미세먼지 많은날 대중교통 무료…20일부터 그대로 시행"

서울 시내버스만 무료…경기도는 불참

교통카드 찍으면 자동으로 분류해 요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서울시 정책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달 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이 무료 운행되는 날 시민들은 서울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지만, 경기·인천 버스는 돈을 내고 타야 한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무료인 날에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지참해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는 남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불참 의사를 밝힌 15일 "경기도의 불참과 관계없이 서울시는 그대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는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을 모두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의 비상저감 조치에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적용받는 경기, 인천 버스도 참여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경기도의 불참 선언으로 결국 서울시 단독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작하게 됐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8차례에 걸친 수도권 유관 운송 기관과의 논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경기도 버스요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 측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 예산이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서고, 경기도는 이 중 36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인천의 불참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효되면 시민들은 서울 버스만 무료로 탈 수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 경기 버스를 탑승해 마포구 합정동에서 서울 버스로 환승한 뒤 종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보자.

평상시 A씨는 경기 버스 승차 때 기본요금 1천250원을 지불한 뒤 서울 버스 환승 요금이 200원 더 붙어 총 1천450원을 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효로 서울 버스 요금이 무료가 되면 A씨는 경기 버스요금 1천250원만 내면 된다.

반대로 종로에서 서울 버스를 탄 뒤 합정동에서 경기 버스로 갈아타 파주 출판단지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B씨는 같은 날 버스요금을 250원만 낸다. 서울 버스 기본요금 1천200원은 면제되고 경기 버스로 갈아탈 때 승차요금 50원(경기 버스 기본요금은 1천250원으로 서울 버스보다 50원 비쌈)과 하차 때 거리당 요금 2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출퇴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날에 대비해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을 개발했다. 평소대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따른 경기도 등 수도권 버스회사의 환승 요금 손실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줄 계획이다. 사실상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대중교통 요금을 대납해주는 셈이다.

구종원 과장은 "수도권 교통운영 기관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모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메워주며, 대중교통 요금 면제와 관계없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라 승객 수에 비례해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며 "경기 버스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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