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기사 '장애인 성추행' 수사 고삐 죈다

입력 2017-11-15 14:21
교통약자 콜택시 기사 '장애인 성추행' 수사 고삐 죈다

경남경찰청 성폭력수사대, 기사 2명 조사…운행기록 분석, 거짓말탐지기도 동원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장애인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해자가 지목한 운전기사 2명을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사 B씨를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B 씨는 장애인 A 씨가 콜택시에서 타고 내릴 때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오늘 생리하느냐"며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다시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A 씨 손목을 잡거나 "나랑 한번 사귀자"며 성희롱을 해 수사선상에 오른 C 씨도 이날 불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C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로부터 2013년 3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기사 2명의 운행기록일지를 확보했다.

이 기간 B 씨는 A 씨를 19회, C 씨는 20회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A 씨는 최근 3년간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다 기사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 털어놨다.

A 씨와 인권센터는 지난 8월 18일 창원중부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했다.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8월 25일 창원중부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9월 1일 1차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녹화 영상과 속기록 분석, 3년간 운행기록, 인적사항 확인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리 감독 기관인 관할 지자체와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행한 위탁업체측 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의 경우 정밀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펴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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