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20대 경품으로 제공' 부여군의원 출마 예정자 고발

입력 2017-11-15 13:33
'자전거 20대 경품으로 제공' 부여군의원 출마 예정자 고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부여군의원 출마 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부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군민체육대회에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 20대를 부여군체육회에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행사장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애드벌룬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등 기부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