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간부 '군기잡기'…금주령이어 "혜택 규정대로만 하라" 엄명

입력 2017-11-15 16:36
中,군간부 '군기잡기'…금주령이어 "혜택 규정대로만 하라" 엄명

신화통신 "당대회 '특권사상·특권현상 반대' 주문에 따른 응답"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일류 강군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인민해방군이 군율 엄수 차원에서 고위급 간부를 겨냥해 금주령에 이어 "혜택을 규정대로만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고 중국 매체들이 15일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새로 구성된 군 최고사령탑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급(軍級) 이상 지도 간부 관련 대우 규정'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군급 이상은 인민해방군 계급으로 볼 때 소장(少將·한국군의 준장)급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중앙군사위는 이 규정에서 "이번 조치가 지도 간부에게 지급되는 사무실·주택·차량·의료 등 각종 혜택의 규범화에 중점을 뒀다"며 "당과 군의 영예로운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발전하기 위해 윤리 강령인 '중앙 8항' 및 '군사위 10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 군급 이상 간부들이 규정에 맞춰 적절한 수의 보좌진만을 거느리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는 중앙군사위의 종엄치군(從嚴治軍·엄격한 군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19대 당대회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풍숙기(整風肅紀·분위기를 바로 잡고 기율을 엄히 함) 견지, 특권사상·특권현상 결사 반대를 주문한데 따른 인민해방군의 응답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이번 규정은 인민해방군 장성들이 기존 사무실·주택·차량·의료 등에 대한 규정을 무시한 채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해당 혜택을 챙겨가는 특권 의식을 타파하겠다는 것이 이번 규정 시행의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국방대학의 리다광(李大光) 교수는 "지도 간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종엄치군의 요체로서 이들의 행동이 군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최상위급 장교 규제는 군인들로 하여금 기층 단위에서부터 부패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제19차 당대회를 앞둔 지난 9월 말 당 중앙군사위는 전 군과 무장경찰부대에 '규정 위반 술자리 초대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배포해 군간부들에게 사실상 금주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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