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종학 청문보고서 20일까지 재송부 요청(종합)

입력 2017-11-15 20:04
수정 2017-11-15 20:08
靑, 홍종학 청문보고서 20일까지 재송부 요청(종합)

여야가 보고서 채택 못 하면 임명 강행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통상 5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왔지만 5일째인 19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를 늘려 20일까지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시각으로 정오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필리핀에서 귀국 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전용기에 오르기 전 전자결재로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가 20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도 무방하다.

여당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매우 작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고 나면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 번째 고위공직자가 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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