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88명 명단 공개

입력 2017-11-15 09:00
수정 2017-11-15 09:36
울산시, 1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88명 명단 공개

1억원 초과 16명…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등 조처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2017년 고액 체납자 명단 188명을 15일 공보,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과 개인이다. 법인은 52곳, 개인은 136명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은 52개 업체가 24억원(29.3%), 개인은 136명이 58억원(70.7%)을 체납했다.

체납자의 업종은 제조업 32개(17.0%), 건설업 9개(4.8%), 부동산업 9개(4.8%), 도·소매업 9개(4.8%), 기타 129개(68.6%) 등이다.

체납액은 5천만원 이하 146명(77.6%)이며, 1억원 초과 16명(8.5%, 개인 11명, 법인 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 기간에 체납자 15명에게서 2억9천200만원을 징수했다"며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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