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도의원 "충북도, 행정행위 잘못한 공무원에 관대"
행정심판 인용률 28%…"사업자 손실 보상 제도 마련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도내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박우양 의원은 13일 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막대한 손해를 입는반면 해당 공무원은 훈계 정도의 처벌만 받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2017년 충북도에 제기된 708건(29건 계류 중)의 행정심판 중 청구 내용의 전부인용은 31건, 일부인용은 164건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심판이 청구된 행정행위 중 28%가 전부 또는 일부 잘못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용 결정이 난 부당 행정행위로 담당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반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 취소 청구 등을 한 사업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 또는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건의 경우 가볍게 지나가선 안 된다"며 "잘못된 행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게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행정행위 오류로 인한 손해 정도를 따지려면 민사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부당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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