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학부모위원 전문성·객관성 부족…비율 줄여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학폭위 문서 보존·관리규정 미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학부모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이들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학부모위원 대부분이 사안을 심의하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자녀가 가해·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형성된 관계 등 탓에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폭위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이 차지하게 돼 있다.
국회에는 현재 학부모위원 비율을 줄이고 법조인 등 외부위원을 늘리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관련 문건 관리·보존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각 시·도 교육청이 국가기록원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을 토대로 만든 지침이 있지만, 학폭위 회의록 외 문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재벌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는 숭의초등학교 사건에서도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관련 학생들의 초기진술서를 분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입법조사처는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장 의무에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학교·학교장 책임 강화 등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폭력을 소극적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인식하면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면서 "학교폭력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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