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경남도, 리스차 취득세…)
경남도, 리스차 취득세 소송서 승소…375억원 환급 막았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가 리스 차 취득세 납세지를 두고 벌어진 3년간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375억원에 달하는 세수 환급 사태를 막았다.
도는 자동차등록원부상 경남을 사용본거지로 둔 리스업체 2곳이 창원시·함양군을 상대로 '과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최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소송에 졌다면 물어냈어야 할 취득세 375억원의 세수 환급을 막았다.
취득세는 도세로, 과세 관청은 시·군으로 위임돼 있다.
이 소송은 2012년 서울시가 해당 리스업체 2곳을 포함, 총 14곳에 취득세 1천930억원을 추징한 것에서 시작했다.
당시 서울시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서류상 사업장은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으므로 본점 소재지가 있는 서울시에 리스 차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스업체들은 자동차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지정해 자동차 등록을 하고 창원시 등이 이를 수리한 행위는 적법하다며 추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2014년 냈다.
또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비, 창원시 등에는 리스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도 동시에 냈다.
3년째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 9일 대법원은 리스업체가 도내 시·군을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취득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2심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서류상 사업장 등의 실체를 따지고 있는 법 조문은 없다는 취지로 서울시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도내 시·군이 연루된 유사 소송 18건이 추가로 계류 중이지만, 리스 차 취득세 납세지와 관련한 같은 내용인만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향후 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도는 앞서 확보한 취득세 537억원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도는 해당 소송이 오래 지속되는 과정에서 법무대리인과 행정소송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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