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與정발위 "비례대표 선출권 국민에게…)

입력 2017-11-13 15:31
[고침] 정치(與정발위 "비례대표 선출권 국민에게…)

與정발위 "비례대표 선출권 국민에게…공천 국민심사제 도입"(종합)

"비례심사 50만명 의견반영…일부 지역 여성·청년 가산점 강화"

"당원이 중앙위원 선출·상설 국민선거인단…온라인 사무총장 신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3일 총선 비례대표 공천 때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비례대표 국민공천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 분야 비례대표 후보자를 국민 심사단에 넘기면 심사단이 2∼3배수로 후보를 압축하고, 공천관리위에서 다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외교·안보 등 특정한 분야의 비례대표 추천은 국민공천 심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대 청년들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고, 전략지역(취약지역) 후보자의 당선안정권 순번 내 배치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이제껏 비례대표 선출은 밀실과 계파 공천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비례대표 선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또 일부 지역에서 여성과 청년 후보자들을 위한 가산점을 확대하는 여성·청년 혁신공천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여성·청년 후보의 경우 경선에서 25%의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30%로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다.

지난 대선에서 가동한 '국민선거인단 제도'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또 권리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우선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당연직의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권리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당원 자치회'를 통해 권리당원 100명당 1명씩 중앙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현재 '100명 이하'로 규정된 당무위 인원을 '45인 이하'로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멤버 가운데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정발위는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온라인 당직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온라인 기획 사무총장'을 신설하는 방안, 그 산하에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여론국'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방안은 아직 확정안은 아니며, 이후 최고위 보고 및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한 대변인은 "정발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지"라며 "그 이전에 남은 혁신안을 모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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