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위해 위원회 구성
민중기 부장판사 위원장으로 임명…위원회 구성과 활동 권한 전부 위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맡기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최고참 법관이자 법원장 출신인 민중기(58·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대법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했다.
대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위원회가 추가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일선 법관들부터 대법관까지 사법부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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