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창생 성폭행한 10대 6명 소년부 송치

입력 2017-11-13 14:48
술 취한 동창생 성폭행한 10대 6명 소년부 송치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술에 취한 동창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7·무직)군 등 청소년 6명을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만취한 동창생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주 게임으로 B양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