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적판 외국게임 유포해온 게임사이트에 손배 판결

입력 2017-11-13 12:20
中 해적판 외국게임 유포해온 게임사이트에 손배 판결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게임사이트가 일본 온라인게임 해적판을 뿌렸다가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

13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최근 일본 게임사 코에이(光榮)테크모게임즈가 중국의 게임사이트 3DM게임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만여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DM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베이징 싼딩멍(三鼎夢) 소프트웨어공사는 삼국지13,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야망, 전국무쌍4-2 등 코에이 게임 5편의 해적판을 만들어 중국 내에 유포시켰다.

코에이 측에 따르면 3DM게임은 지난해 2월까지 사이트에 자사의 해적판 게임 소프트웨어를 올려 200만 차례의 다운로드 실적을 올렸다. 이에 따라 코에이 측은 지난 4년간 4차례 경고 서한을 보내 해적판 게임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싼데멍 측은 해당 게임이 중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코에이 측의 손실 계산 방식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싼딩멍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해적판 중단과 함께 코에이 측에 사과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내 만연한 불법 다운로드로 고전해온 한국 게임업체들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및 해적판의 판매는 외국 게임업체들의 중국 게임시장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중국에서 '포제'(破解)로 불리는 불법 다운로드는 해적판의 한 형태로 외국산 유료 게임을 해독해 온라인 소프트웨어로 제작한 뒤 이용자들이 무료, 또는 싼값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DM게임 사이트는 중국에서 최신 해적판 외국산 게임을 올려온, 가장 유명한 '포제' 게임 사이트로 꼽힌다.

중국 게이머들은 그간 구매력이 제한적이고 구입채널도 원활하지 않아 주로 불법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이들 해적판 게임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근래 중국인들의 소득수준과 함께 지적재산권 인식 수준도 올라가면서 이 같은 '포제 게임'은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왔다. 중국 게임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공짜 게임 시대'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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