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덕유산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

입력 2017-11-13 10:36
국립공원 덕유산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

(무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덕유산사무소는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공원 내에 설치된 불법 엽구를 수거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고 총·석궁 등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와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약지 순찰,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한다"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주민들의 참여와 철저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ov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