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더 냈는지 확인했다가 124만원 돌려받아"

입력 2017-11-12 12:00
"車보험료 더 냈는지 확인했다가 124만원 돌려받아"

보험개발원 "환급제도 홍보하니 환급 실적 급증"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로 3개월 만에 보험료 1억8천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이 120만원 넘게 환급받은 사례도 파악됐다.

보험개발원은 12일 군 복무자나 외국 체류자 등이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 실적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천712건, 1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개설된 2012년 1월 이후 올 7월까지 환급된 보험료 1억3천만원보다 많은 규모다.

최근 3개월간 환급 요청이 4만5천739건에 달해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에는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나중에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드러난 경우다.

이번 환급 실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군 운전병 근무 사례가 전체 환급 건수의 9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추가 인정 사례(5.1%)가 많았다.

이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종(從)피보험자'로 등록돼 운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다.

해외 체류 기간 인정으로 과납 보험료 124만여원을 돌려받은 A씨의 사례도 있다.

자동차보험을 3년을 초과해 다시 가입하면 종전 가입 당시 할인할증등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 등급을 받게 돼 보험료가 오른다.

단, 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외에서 체류했음을 입증하면 미가입 기간 산정에서 해외 체류 기간이 제외된다. 실제 미가입 기간이 3년이 넘어도 해외 체류 기간을 뺀 기간이 3년 이내가 되면 종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사례가 이 경우다.

본인도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의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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