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총장 부친 장례식…총장 관련 업체에 20억원 규모 일감
교육부, 수도권 사립대 적발…총장 고발, 법인이사 7명 승인취소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대 총장이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를 부친 장례식에 썼다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12일 수도권 사립대 1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장과, 배우자인 전(前) 이사장(현직 이사) 등이 대학과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회계·인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 총장은 부친의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천만을 썼다.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경조사비로도 1억1천만원의 교비를 썼다.
이 대학은 또, 대학 주최 연회에 필요한 식음료나 교직원 선물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19억9천만원을 집행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회계에 넣어야 할 학교건물 이용료와 기부금 107억1천만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업무추진비 7천944만원을 증빙 없이 쓴 사실도 적발됐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경우 이미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총장이 임기가 끝나자 연임을 결의했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과 자문비용 2억4천700만원도 교비에서 집행했다.
이밖에 이 대학은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맺으면서 임용기간에 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바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 기부금 수입 처리 ▲ 교비회계 집행 ▲ 교원 재임용 관련 적발사항은 2014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비슷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는 대학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6천7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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